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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굿모닝] 국민지원금 기준 완화...다음 달 6일부터 풀린다 / YTN

2021-08-30 2 Dailymotion

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선정 기준을 다소 높인 건데요.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<br /> <br />1인 가구 경우 연 소득이 5천800만 원 이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연 소득 3천948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기준을 올린 뒤 또 한 번 지급 대상을 늘린 겁니다. <br /> <br />2인 이상 가구 기준도 조금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100원 단위까지 제시했던 기준 금액을 만 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외벌이 4인 가구의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31만 원 이하로,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가구로, 3인 맞벌이면 4인 가구로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,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의 건보료를 낸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으로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 원·3인 28만 원 이하, 맞벌이 가구는 2인 28만 원, 3인 35만 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했을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<br /> <br />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·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21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YTN 앵커 (kbr093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3105292670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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